📌 핵심 요약
- 국가암검진은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6대 암을 대상으로 하며, 암마다 대상 나이와 주기가 다릅니다. [1] [3]
- 위암은 40세 이상 2년마다 위내시경, 대장암은 50세 이상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유방촬영,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세포검사입니다. [1]
- 간암(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마다)과 폐암(54~74세 고위험군, 2년마다)은 고위험군만 대상입니다. [1]
- 비용은 공단 90%·본인 10%이고, 대장암·자궁경부암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1]
- 검진 기간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이며 연장이 없습니다. [1]
- 개인에게 맞는지, 복용·용량은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암검진 실시안내’와 ‘암검진 제도소개’,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의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 보건복지부의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 발표, 국내 위암검진 효과를 분석한 연구 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올해 내가 어떤 암검진 대상인지, 비용은 얼마인지, 연말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 분을 위해 공식 안내만 모았습니다. 개인의 위험도 판단이나 추가 검사 여부는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국가암검진이란 무엇인가요?
짧은 답: 국가암검진은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6대 암을 일정 주기로 검사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1] [4]
보건복지부는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 발표에서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을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6대 암으로 소개했습니다. [4] 같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신규 암환자는 28만 8,613명이었고, 남녀 전체 발생 순위는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었습니다. [4] 즉 많이 생기는 암 가운데 상당수가 국가암검진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갑상선암과 전립선암은 국가암검진 6대 암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6대 암 검진 대상과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짧은 답: 암마다 대상 나이, 주기, 검사 방법이 다르며, 간암과 폐암은 고위험군만 대상입니다. 아래 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1] [2]
| 암 | 대상 | 주기 | 기본 검사 |
|---|---|---|---|
| 위암 | 40세 이상 남녀 | 2년 | 위내시경 (어려우면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1] |
|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 1년 | 분변잠혈검사 → 양성이면 대장내시경 [1] |
| 간암 |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 | 6개월 | 간 초음파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1] |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유방촬영 [1]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1] |
| 폐암 | 54~74세 폐암 고위험군 | 2년 | 저선량 흉부 CT + 결과 상담 [1] |
국가암정보센터도 같은 주기(위암 2년, 간암 6개월, 폐암 2년, 대장암 1년, 유방암 2년, 자궁경부암 2년)를 안내합니다. [3] 해당 암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사람은 그 암의 검진 대상에서 유예되지만, 본인이 원하면 대상자로 추가 등록할 수 있다고 공단은 설명합니다. [1]
간암과 폐암 고위험군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짧은 답: 간암은 간경변증, B형·C형 간염,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등 고위험군, 폐암은 54~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 등이 확인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1]
간암 고위험군 (40세 이상)
- 해당 연도 이전 2개 연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경변증, B형 간염, C형 간염,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1]
- 과거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항체 양성자 [1]
-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검사합니다. [1]
폐암 고위험군 (54~74세)
- 해당 연도 전 2년 안에 국가건강검진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확인되고 현재 흡연 중인 사람 [1]
-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사람 [1]
- 국가폐암검진을 받은 뒤 금연한 지 15년 이내인 사람(74세까지) [1]
‘갑년’은 하루 흡연량(1갑 = 20개비 기준)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값입니다. [1] 예를 들어 하루 1갑씩 30년, 또는 하루 2갑씩 15년을 피웠다면 30갑년입니다. 일반건강검진 문진표에 흡연력을 정확히 적어야 폐암검진 대상 선정에 반영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1]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짧은 답: 대부분 한 번의 기본 검사로 끝나지만, 위암·대장암은 결과에 따라 2단계 검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 위암: 기본은 위내시경입니다. 위장조영검사에서 위암이 의심되면 위내시경을 하고, 내시경 중 필요하면 조직검사를 합니다(전부 또는 일부 비용 지원). 수면내시경이나 헬리코박터 검사 등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3]
- 대장암: 1단계는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입니다. ‘잠혈반응 있음’이면 대장내시경을 받고, 필요하면 조직검사를 합니다. 수면내시경·용종 제거 등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3] 대장내시경 전 장정결 준비는 대장내시경 장정결제 복용 안내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 간암: 간 초음파와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함께 합니다. [3]
- 폐암: 저선량 흉부 CT를 찍고 결과 상담을 받습니다. [1] [3]
- 유방암·자궁경부암: 유방촬영(Mammography), 자궁경부세포검사(Pap smear)입니다. [3]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짧은 답: 검진 비용은 공단 90%, 본인 10%이며,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1] [2]
| 상황 | 본인 부담 [1] |
|---|---|
| 위암·간암·유방암·폐암 검진 (일반) | 검진비의 10% |
| 대장암·자궁경부암 검진 | 없음 (공단 전액 부담) |
|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없음 |
| 분변잠혈검사 없이 바로 대장내시경을 받은 경우 | 검사비 전액 본인 부담 |
| 대장내시경 시 수면검사·용종 제거 등 |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가장 흔한 실수는 대장암검진에서 1단계 분변잠혈검사를 건너뛰고 바로 대장내시경을 받는 경우입니다. 공단은 이 경우 검사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1] 기관별 수면내시경 비용 등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예약할 때 검진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검진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짧은 답: 검진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연장이 없습니다. 위암·대장암 1단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2단계 검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요청하면 당해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공단 대표번호(1577-1000)나 가까운 지사에 먼저 문의하라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1] 연말에는 내시경 예약이 몰리는 경우가 많으니, 대상이라면 10~11월 중에 일정을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마감도 함께 확인하려면 국가건강검진 대상 조회 글을 참고하세요.
대상 확인과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짧은 답: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검진대상 조회’에서 확인하고, 검진기관을 골라 사전 예약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1]
- 1단계 확인: 공단 홈페이지 검진대상 조회 또는 1577-1000 문의. 검진표를 잃어버렸으면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 2단계 기관 선택: 받으려는 암검진을 하는 지정 검진기관인지 확인합니다. [1]
- 3단계 예약: 내시경·CT 등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1]
- 4단계 방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검진표가 없어도 신분증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검진할 수 있습니다. [1]
연말 전 암검진 체크리스트
- 올해 내가 해당하는 암검진 종류(위·대장·유방·자궁경부·간·폐)를 조회했나요? [1]
- 50세 이상이라면 대장암검진은 분변잠혈검사부터 받는다는 점을 확인했나요? [1]
- 위내시경을 수면으로 받을지, 추가 비용이 얼마인지 검진기관에 물어봤나요? [3]
- 흡연력이 있다면 일반건강검진 문진표에 정확히 적었나요? [1]
- 간염 보유 등으로 간암 고위험군이라면 상·하반기 두 번 일정을 잡았나요? [1]
- 12월 31일 마감 전에 예약을 마쳤나요? [1]
- 신분증을 챙겼나요? [1]
결과는 언제 나오고, 이상 소견이면 어떻게 하나요?

짧은 답: 검진기관은 검진을 마친 뒤 15일 이내에 결과통보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냅니다. [1]
결과지에 ‘이상 소견’이나 추가 검사 권고가 적혀 있다면 미루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이 글은 결과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또한 검진 주기가 오지 않았더라도 혈변, 지속되는 소화불량, 체중 감소, 만져지는 멍울, 비정상적인 출혈, 오래가는 기침 같은 증상이 있다면 검진 일정을 기다리지 말고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암검진은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짧은 답: 국내 연구에서 위내시경 검진을 받은 사람은 받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사망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 통계에서는 6대 암의 조기진단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5] [4]
2017년 국제 학술지 Gastroenterology에 실린 국내 연구는 40세 이상 약 1,658만 명의 국가 위암검진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위암 사망 오즈비는 검진 경험자 전체 0.79, 위내시경 0.53이었고, 위장조영검사는 0.98로 뚜렷한 연관이 없었습니다. 위내시경 검진 횟수가 늘수록 오즈비는 1회 0.60, 2회 0.32, 3회 이상 0.19로 낮아졌습니다. [5] 다만 이는 관찰연구(환자-대조군 연구)라 검진 외 요인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에서는 암 진단 시 조기(국한) 단계 비율이 51.8%로 2005년보다 6.2%p 늘었고, 6대 암 가운데 조기진단 비율 증가 폭은 위암 18.8%p, 유방암 10.0%p, 폐암 9.6%p 순이었습니다. [4] 같은 발표의 최근 5년(2019~2023) 진단 환자 5년 상대생존율은 73.7%였습니다. [4]
| 지표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 | 값 [4] |
|---|---|
| 2023년 신규 암환자 수 | 288,613명 |
| 진단 시 조기(국한) 단계 비율 | 51.8% (2005년 대비 +6.2%p) |
| 조기진단 비율 증가 폭 1~3위 (6대 암 중) | 위암 18.8%p · 유방암 10.0%p · 폐암 9.6%p |
| 5년 상대생존율 (2019~2023 진단) | 73.7% |
| 평생 암 발생 확률 (추정) | 남자 44.6% · 여자 38.2% |
이럴 땐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 결과지에 이상 소견이나 추가 검사 권고가 있는 경우
- 검진 주기와 상관없이 혈변, 체중 감소, 멍울, 비정상 출혈, 오래가는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 가족력이 있거나, 국가검진 주기보다 더 자주 또는 다른 검사가 필요한지 궁금한 경우
- 항응고제 등 복용 중인 약 때문에 내시경 준비가 걱정되는 경우
- 건강 상태 때문에 위내시경 대신 위장조영검사를 고려하는 경우 [1]
자주 묻는 질문
Q. 40세인데 올해 위암검진 대상인가요?
A. 위암검진은 40세 이상 2년마다이며, 대상 여부는 출생연도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확한 대상 연도는 공단 검진대상 조회로 확인하세요. [1]
Q. 대장내시경을 바로 받으면 안 되나요?
A. 국가 대장암검진은 1단계 분변잠혈검사가 양성일 때 2단계 대장내시경을 받는 구조입니다. 분변잠혈검사 없이 바로 대장내시경을 받으면 검사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1]
Q. 최근에 대장내시경을 받았는데도 대상인가요?
A. 대장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았거나 건강보험·의료급여로 대장내시경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장암검진 대상에서 유예됩니다. 원하면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Q. 자궁 수술을 받았는데 계속 자궁경부암검진 안내가 와요.
A. 수술 이력이 있거나 검진 의사 소견상 검진이 불필요하면 ‘건강검진(평생)제외신청’을 할 수 있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1]
Q. 담배를 끊었는데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폐암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금연 후 15년 이내, 74세까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해당 여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1]
Q. 수면내시경도 무료인가요?
A. 아닙니다. 수면내시경, 헬리코박터 검사, 용종 제거 등 추가로 생기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입니다. [3] [1]
Q. 12월에 1단계를 받고 이상이 나오면 2단계는 언제까지인가요?
A. 위암·대장암 1단계 결과 유소견자는 2단계 검사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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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 실시안내」. 건강모아. 접속일 2026-10-06.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600m01.do
-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 제도소개」. 정책센터. 접속일 2026-10-06.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9800m01.do
-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 「국가암검진사업 –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최종수정 2024-02-07). 접속일 2026-10-06. https://www.cancer.go.kr/lay1/S1T553C555/contents.do
- 보건복지부. 「암환자 273만 명 시대,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2023년 국가암등록통계 보도자료, 2026-01-20). 접속일 2026-10-06.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cg_code=&list_no=1488742&mid=a10503010200&tag=
- Jun JK, et al. Effectiveness of the Korean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in Reducing Gastric Cancer Mortality. Gastroenterology. 2017;152(6):1319-1328.e7. PubMed
정보 확인일: 2026-10-06 (출처 재확인일이며 의학적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 정정 내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