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구 전국민 마음투자) 신청 방법: 대상·본인부담금·필요 서류 정리

글: ThinkAround · 작성일 2026-10-07 · 정보 확인일 2026-10-07

지금 당장 힘들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24시간), 청소년전화 1388로 연락하세요.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면 119·112에 신고하세요. [3] [4]

📌 핵심 요약

  •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1:1 전문 심리상담 8회(회당 50분 이상)를 지원하며, 나이·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1] [2]
  • 의뢰서·진단서(소견서)·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PHQ-9) 10점 이상 등 7가지 중 하나의 증빙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
  • 1회 단가는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이고, 본인부담률은 소득에 따라 0%·10%·30%·50%입니다. [1] [2]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19세 이상 본인)로 신청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
  • 급박한 자살 위기나 중증 정신질환처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먼저 필요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때는 109 또는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하세요. [1] [2]

10월 10일은 법정기념일인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5] 이 글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 지침, 지자체 보건소 안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관련 보건복지부 발표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를 처음 알아보는 분을 위해 신청 조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본인부담금은 신청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짧은 답: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을 바우처(이용권)로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2024년 7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시작했고 2026년 지침에서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1]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 목적은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정신질환 조기 발견입니다. [1] 2023년 8월 국무회의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계획(안)」이 의결됐고, 같은 해 12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가 된 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1] 2026년 사업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그 전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1] [2]

항목2026년 내용출처
지원 내용1:1 대면 전문 심리상담 총 8회(주 1회, 회당 50분 이상)[2]
이용 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지나면 소멸)[1] [2]
나이·소득 기준없음(소득은 본인부담률에만 반영)[1] [2]
신청 기간2026.1.1.~12.31.(예산 소진 시까지), 연 1회[1] [2]
결제 방법상담받은 당일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기준을 정리한 카드

짧은 답: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으면서, 지침이 정한 7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 [2]

구분기준증빙서류
①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기관 발급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②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소견서(3개월 이내)
③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1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④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등
⑤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의뢰된 사람연계 의뢰서(3개월 이내)
⑥재난피해자(본인·유가족)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등
⑦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등록증명서 등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 안내 지침, 동대문구 보건소 안내. [1] [2] 지침은 사설 심리상담센터를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하고, 이 사업의 제공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관도 의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처럼 국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와 국공립·사립대학교 상담센터는 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짧은 답: 약물·알코올 중독,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 위기처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먼저 필요한 경우와, 비슷한 다른 심리지원 사업을 이용 중인 경우입니다. [1] [2]

지침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와 일상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도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1] 다만 다른 서비스가 끝난 뒤에는 증빙을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또 대화 기반 상담이라 대화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아동은 이용이 어려울 수 있어, 필요하면 아동·청소년 특화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먼저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의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을 정리한 카드

짧은 답: 1회 단가는 상담사 자격에 따라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이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률 0%·10%·30%·50%가 적용됩니다. [1] [2]

소득 구간(기준 중위소득)본인부담률1급 유형 1회 본인부담2급 유형 1회 본인부담
70% 이하(가 유형)0%0원0원
70% 초과~120% 이하(나 유형)10%8,000원7,000원
120% 초과~180% 이하(다 유형)30%24,000원21,000원
180% 초과(라 유형)50%40,000원35,000원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 안내 지침의 서비스 가격표, 동대문구 보건소 안내. [1] [2] 8회를 모두 이용하면 1급 유형 총액은 64만 원, 2급 유형은 56만 원이고, 예를 들어 1급 ‘다’ 유형의 8회 본인부담 합계는 19만 2천 원입니다. [1]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률이 0%입니다. [1] [2] 소득 구간은 가구 건강보험료로 판정합니다. [1]

참고로 2025년 지자체 안내문에는 본인부담률이 0%·10%·20%·30%로 나와 있었는데, 2026년 지침에서는 30%·50% 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 [1] [7] 인터넷에 남아 있는 2025년 안내문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급 유형과 2급 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초록색 벽 앞에 놓인 의자 두 개와 작은 탁자
사진: Martin Lang / Pexels (Pexels License)

짧은 답: 상담을 제공하는 사람의 자격 기준에 따른 구분으로, 1급은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청소년상담사 1급·임상심리전문가 등, 2급은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청소년상담사 2급·임상심리사 1급 등입니다. [2]

신청할 때 유형을 골라야 하며, 바꾸고 싶으면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보건소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제한 뒤에는 유형을 바꿀 수 없습니다. [2] 유형이 높다고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과 이용하기 쉬운 기관 위치, 상담 분야를 함께 고려해 선택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절차를 정리한 카드

짧은 답: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19세 이상 본인은 복지로 누리집·앱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

  1. 증빙 준비: 위 7가지 기준 중 해당하는 서류 1가지를 준비합니다(의뢰서·진단서는 3개월, 검진 결과는 1년 이내). [1] [2]
  2.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해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2]
  3.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증빙서류. [1] [2]
  4. 결정 통지·카드: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고,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발급받습니다. [1] [2]
  5. 기관 선택·이용: 주소지와 관계없이 편한 제공기관을 골라 신청하고, 상담 당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이용 전에 납부합니다. [2]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의 기관 검색,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제공기관 찾기, 네이버 지도에서 ‘심리상담 바우처’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지자체는 안내합니다. [2] 예약한 날 미리 알리지 않고 가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일정이 바뀌면 전날까지 기관에 알리세요. [1]

상황별로 알아둘 점

단풍이 든 가을 공원의 빈 벤치
사진: Christina & Peter / Pexels (Pexels License)

건강검진 결과로 신청하려면

일반건강검진의 우울증 선별검사는 20~34세는 2년마다, 35세부터는 10년 주기로 시행된다고 지침은 설명합니다. [1] 1년 안에 받은 검진에서 PHQ-9 점수가 10점 이상이면 결과통보서로 신청할 수 있고,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2] 검진 대상 여부는 2026 국가건강검진 대상 조회 글을 참고하세요.

작년에 이미 이용했다면

2025년 이용자도 2026년에 다시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바우처의 지원기간(생성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뒤 새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1] [2]

대학생·청소년이라면

대학교 상담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에서 의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19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고,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외에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 공무원(직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

이럴 땐 바우처보다 먼저 도움을 요청하세요

짧은 답: 죽고 싶다는 생각이 구체적이거나 스스로를 해칠 위험이 있다면 바우처 신청을 기다리지 말고 109 또는 119·112, 가까운 응급실에 바로 연락하세요. [3] [4]

  •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2024년 1월 1일 통합 개통, 누구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112 긴급출동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합니다. [3]
  • 1577-0199 정신건강 상담전화: 24시간 정신건강 상담. [4]
  • 1388 청소년전화: 24시간 청소년 상담. [4]
  • 비밀 보장: 109 상담 내용은 기본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위급한 경우에만 다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4]
  •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우울·불안이 이어진다면 바우처와 별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고려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7가지 증빙 기준 중 내게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다
  • □ 의뢰서·진단서는 3개월, 건강검진 결과는 1년 이내인지 확인했다
  • □ 1급/2급 유형과 예상 본인부담금을 확인했다
  • □ 국민행복카드가 있는지 확인했다
  • □ 120일 안에 8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을 수 있다
  • □ 지금 위기 상황이라면 109·119에 먼저 연락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같은 건가요?

네. 보건복지부 2026년 지침은 이 사업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안내합니다. [1]

Q.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나이·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은 본인부담률(0~50%)을 정하는 데만 쓰입니다. [1] [2]

Q. 사설 상담센터에서 받은 의뢰서로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사설 심리상담센터와 이 사업의 제공기관은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됩니다. [1]

Q. 주소지 근처 기관만 이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바우처 결정을 받으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편한 제공기관을 고를 수 있습니다. [2]

Q. 8회를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남은 바우처는 소멸되어 쓸 수 없습니다. [1] [2]

Q. 상담 내용이 기록에 남거나 불이익이 있나요?

지침은 서비스 효과 분석을 위해 PHQ-9(우울), GAD-7(불안) 등 심리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1] 구체적인 기록 관리와 개인정보 처리 방식은 제공기관과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Q. 2027년에도 하나요?

2026년 지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 기간만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 운영 여부는 보건복지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개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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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보건복지부. 「(지침)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 홍보자료」, 2026-01-21(첨부 안내 지침 PDF 포함). 접속일 2026-10-07. mohw.go.kr
  2.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접속일 2026-10-07. ddm.go.kr
  3. 보건복지부. 「분산된 자살예방 상담전화 1월 1일부터 ‘109’로 통합 운영」, 보도자료, 2024-01-02. 접속일 2026-10-07. mohw.go.kr
  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접속일 2026-10-07. 129.go.kr
  5. 보건복지부. 「2025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개최」, 보도자료, 2025-10-15. 접속일 2026-10-07. mohw.go.kr
  6. 복지로(온라인 신청). 접속일 2026-10-07. bokjiro.go.kr
  7. 부산 영도구 보건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2025년 안내). 접속일 2026-10-07. yeongdo.go.kr

정보 확인일: 2026-10-07 (출처 재확인일이며 의학적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 정정 내역: 없음